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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의 모든 것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15가지나 된다?

by 애기깜둥이 2020. 11. 14.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15가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올해 들어 집을 사려고 큰마음 먹고 준비해왔는데,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암초를 만나게 될 줄 몰랐다며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게다가 지난 10월 27일부터 자금조달 계획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또 한 번의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집을 구매하였거나 구매할 예정이라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나 관련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구매하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계획서만 내는 경우



2. 증빙서류까지 내야하는 경우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2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 정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에 한해서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투기과열지구라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해당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전역은 물론이고 세종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8곳이 모두 해당됩니다. (자세한 지역은 아래 본문에 적어두었습니다.)


제출하셔야 하는 증빙 서류는 최대 15가지가 되고, 내가 계획서에 적어낸 내용들을 모두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집을 구매하는 지역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하 본문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대상과 증빙 목록에 대해 작성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서류 - 제출 대상



2020년 10월 27일 이후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시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의 경우 입주계획서만을 제출하도록 하였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규제지역 내 모든 거래에 있어서 자금조달 계획서와 함께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지역은 더욱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되며,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래 표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목록


투기과열지구 내의 모든 주택 거래 시 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 자세히 정리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 및 중도금 대출의 경우 아직 대출이 발생되지 않아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1/12 - [세금 정보의 모든 것] - 부산 세무사, 꼭 기억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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